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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농림부 축산수의 행정 개편안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19
파일 자료 미등록
구제역 발생으로 2002년도 1492억비용 지출,   살처분 166,000 두의 피해를 감축시키기위한 노력으로가축 위생 업무의 세분류화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축산국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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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축산국 소관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업무(기금제외)
      나. 축산시책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다. 축산분야의 제도개선·규제완화 총괄
      라. 축산관련 각종 회의 운영·관리
      마. 축산법의 운용·관리 및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바. 축산국의 서무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축산기획에 관한 사항
      가. 축산분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중장기 축산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다. 축산관련 대외·통상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의 수급 및 수출업무 총괄
      마. 축산컨설팅에 관한 업무총괄
    3. 축산제도에 관한 사항
      가. 축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나. 축산기술개발 및 축산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용관리
      다. 축산자조금제도에 관한 업무 총괄
      라. 가축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마. 소·돼지·닭을 제외한 가축사육육성에 관한 사항
    4. 종축개량에 관한 사항
      가. 가축개량 및 종축관련 업무
      나. 검정 및 등록사업
      다. 축산관측·가축통계·축산물생산비등 축산지표 관리
    5. 축산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축산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나. 축산금융제도개선 및 축산정책자금 지원의 총괄
      다. 축산사업의 심사분석
    6. 마사에 관한 사항
      가. 한국마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
      나. 경주마육성에 관한 사항
      다. 특별적립금의 운용
      라.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운용

  제33조(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우에 관한 사항
      가. 한우·육우산업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나. 한우·육우경쟁력제 대책 및 경영개선 사업
      다. 한우·쇠고기수급(수출입포함) 및 가격안정
      라. 한우·육우생산기술보급 및 한우·육우사업 추진체 육성
      마. 송아지생산안정사업등 한우·육우관련 사업 추진 및 제도개선
      바. 한우관련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2. 양돈에 관한 사항
      가. 양돈산업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나. 돼지고기·양돈수급(수출입 포함) 및 가격안정
      다. 양돈생산기술 보급 및 제도개선
      라. 육류유통수출입협회 및 양돈관련 단체지도·감독
      마. 돼지 품질개선 및 경영체 경영개선

    3. 양계에 관한 사항
      가. 양계산업종합대책의 수립·추진
      나. 닭 품질개선 및 경영개선사업
      다. 양계 관련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라. 양계 자조금제도의 운영·관리
      마. 양계산물의 수급(수출입 포함) 및 가격안정
      바. 계란집하장 등 양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사. 양계생산기술 보급 및 제도개선
       아. 양돈·양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

    4. 낙농에 관한 사항
      가. 낙농산업발전 계획의 수립·추진
      나. 낙농진흥법의 운용 및 낙농제도의 개선
      다. 낙농 관련단체에 대한 업무지도
      라. 우유·유제품 수급(수출입 포함) 및 가격안정
      마. 유가공산업의 육성
      바. 낙농자조금제도의 운용·관리
       사. 낙농경쟁력제고대책 및 낙농단지의 조성·관리
       아. 낙농생산기술의 보급 및 낙농경영개선의 지원
      자. 초지법의 운용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차. 조사료의 생산 및 사료작물의 재배·이용

   5.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가. 축산업과 관련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수립·추진
      나. 축산분뇨처리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다. 유기축산업무의 총괄
      라. 축산분뇨처리 관계법령의 운용 및 제도개선
      마. 축산기자재, 축산시설 및 축산표준설계도 보급에 관한 사항

  제34조(축산물위생과)  축산물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제도에 관한 사항
      가.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축산물위생감시지침의 운용
      다. 축산물가공식품의 국제식품규격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2.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의 위생종합대책의 수립·추진
      나. 원유의 위생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의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및 도축업의 위생관리·검사에 관한 사항
      마. 축산물위생감시에 관한 사항
      바.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지도·감독
    3. 축산물소비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소비대책 및 직거래사업 추진
      나. 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유통에 관한 국내외 동향분석
      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축산물 소비자 가격지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마. DNA감별법 개발에 관한 사항
    4. 유통제도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유통제도 및 유통개선대책의 수립·추진
      나. 축산물브랜드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식육처리기술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등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대한 지도·감독
      바. 축산물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제에 관한 사항
     5. 유통시설에 관한 사항
      가. 도축 및 가공시설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나. 축산물종합처리장, 도매시장, 공판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포유류 및 가금류의 도축시설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가공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마. 위해요소중점관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경영안정자금 및 출하촉진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부분육·냉장육의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아. 축산물의 보관업 및 운반업에 관한 사항
      자. 축산물의 도매업 개방에 관한 사항
      차. 국가물류계획의 시행계획(시설분야)에 관한 사항
      카. 가축시장에 관한 사항
      타. 식육판매점의 설치·관리 및 식육판매업의 관리
      파. 원모피 및 그밖의 축산부산물 가공업의 육성지원
      하. 관련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6. 사료에 관한 사항
      가. 사료산업의 육성
      나. 사료수급(수출입 포함) 및 가격안정
      다. 사료품질관리·검사 및 안전성 관련업무
      라. 사료제조업의 등록·관리
      마. 국내외 사료자원의 개발 및 보급
      바. 사료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 사료관리법의 운용
      아. 유전자변형사료에 관한 사항
      자. 사료공정서에 관한 사항

  제35조(가축방역과)  가축방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역기획에 관한 사항
      가. 방역종합계획 수립
      나. 수의사법·동물보호법 및 동물용의약품관련법령의 운용
      다. 수의사면허에 관한 사항
      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병원관리에 관한 사항
      마. 대한수의사회 및 관련협회 지도·감독
      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업무지도
    2. 방역 1에 관한 사항
      가. 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추진
      나. 대가축의 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시험조사 및 방역대책의 수립·추진
      다. 가축방역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라. 살처분 보상금·도태장려금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공수의·사법경찰운영에 관한 사항
      바. 가축방역대책위원회의 운영
    3. 방역 2에에 관한 사항
      가.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의 수립·추진
      나. 중가축의 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시험연구 및 중가축의방역대책의 수립·추진
      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운용
      라. 민간방역기관 활성화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 가축전염병의 예방약·진단액·균독주 관리에 관한사항
    4. 방역 3에 관한 사항
      가. 닭 뉴캐슬병 등 닭질병 방역대책의 수립·추진
      나. 광우병 방역대책의 수립·추진
      다. 소가축의 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시험연구 및 소가축질병대책의 수립·추진
      라.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마.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바. 가축전염병 통계에 관한 사항
    5. 검역에 관한 사항
      가. 수출입동물, 축산믈의 검역에 관한 사항
      나. 국제수역사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
      다. 동물 및 축산물의 위생조건
      라. 해외가축전염병발생정보의 수집·동향분석 및 진단기술등에 관한 사항
      마. 검역제도의 운영 및 검역기술훈련(국내·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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